삼척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2023년 4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최삼규 기자 | 입력 : 2023/05/01 [08:31]
[설악타임즈=설악타임즈] 삼척시는 지난 4월 28일,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상 주택은 총 28,189호(개별주택 10,712호, 공동주택 17,477호)이며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시청 민원실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등은 시청 민원실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에 의견가격 및 신청 사유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서의 경우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처리하며,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삼척시가 인근 주택 및 표준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척시 관계자는 주택공시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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