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재난·안전사고 대비‘속초시 시민안전보험’운영
윤아름 기자 | 입력 : 2022/11/01 [10:31]
속초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속초시 시민안전보험’을 올해에는 5개 항목을 추가하여 운영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속초시에 주소를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고, 보험료는 시가 일괄 납부한다. 보장 항목은 ▲일사병·저체온증 등을 포함한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사태 ▲대중교통 ▲익사 ▲의료사고 법률지원 ▲스쿨존 교통사고 ▲성폭력범죄 상해 ▲ 농기계 사고 ▲가스사고 ▲헌혈후유증 ▲자전거사고 ▲개 물림 사고 ▲실버존 사고 등으로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상한다. 속초시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고 만 15세 미만자의 경우 상법에 따라 사망 담보는 보장하지 않으며, 소멸시효는 청구권 발생일(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다. 보험금 청구 방법은 발생한 사고 중 보장이 되는 항목에 대해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사고 접수 후 보험금 청구서, 기본증명서, 사고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이재홍 안전총괄과장은 “속초시 시민안전보험을 확대 운영하여 더 많은 시민이 재난·사고로부터 입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고를 당하신 경우 보험금 지급을 꼭 신청하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 속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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