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최삼규 기자 | 입력 : 2023/04/28 [10:28]
[설악타임즈=설악타임즈] 동해시는 2023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주택가격을 28일에 결정·공시하고 주택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은 동해시청 세무과에 비치되어있는 열람 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을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그밖의 이해관계인은 동해시청(세무과)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청 세무과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한국부동산 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회신한다. 김형기 세무과장은“개별(공동)주택가격은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 기타부과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열람을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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