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타임즈

속초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감정평가사 상담제 실시

윤아름 기자 | 기사입력 2023/05/03 [10:11]

속초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감정평가사 상담제 실시

윤아름 기자 | 입력 : 2023/05/03 [10:11]


속초시가 2023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 39,128필지를 4월 28일 자로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과 함께 감정평가사 상담(예약)을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10월부터 토지특성조사와 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열람을 통해 의견제출 27필지에 대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으며, 속초시의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12.73%) 대비 하락(-3.26%)했다.

금년 속초시 법정동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전년 대비 영랑동 –4.57%, 동명동 –4.89%, 중앙동 –4.84%, 금호동 –4.48%, 청학동 –3.73%, 교동 –4.00%, 노학동 –2.79%, 조양동 –3.55%, 청호동 –1.81%, 대포동 –4.27%, 도문동 1.54%, 설악동 –1.60%, 장사동 –1.98%로 전반적으로 하락했으며, 도문동은 보전녹지에서 생산녹지로 용도지역이 전환되어 일부 상승했다.

또한, 주요지가 상승원인으로는 동서고속도로 및 동해고속도로 속초 구간 개통 이후 접근성이 대폭 개선된 점, 동서고속화철도 건설사업 및 동해 북부선 강릉∼제진 간 철도건설사업에 따른 개발 기대감, 바다 조망권이 좋은 영랑, 동명, 중앙, 청호, 조양, 대포동 등 해안가의 분양형 호텔 및 생활형 숙박시설 개발사업, 지속적인 고층아파트 건축 진행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필요시 ‘감정평가사 상담(예약) 접수’를 신청하면 담당 감정평가사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상담예약 일정에 맞춰 이의신청인에게 방문(사전협의) 또는 유선으로 설명하고, 추후 결과를 통지해 줄 예정이다.

[뉴스출처 : 강원도 속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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