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타임즈

“5월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내는 달”…춘천시, 신고창구 운영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춘천시청 지하 1층 열린회의실 신고창구 마련

윤아름 기자 | 기사입력 2023/04/28 [09:50]

“5월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내는 달”…춘천시, 신고창구 운영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춘천시청 지하 1층 열린회의실 신고창구 마련

윤아름 기자 | 입력 : 2023/04/28 [09:50]

 

▲ 춘천시청


[설악타임즈=설악타임즈] 춘천시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을 맞이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지하 1층 열린회의실에서 ‘개인 지방 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개인 지방 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이 소득에 따라 내야 하는 지방세를 말하며,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5월 한 달간 자진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에 시는 개인 지방 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편의를 위해 도움 창구와 자기 작성 창구로 나눠 신고 창구를 마련했다.

도움 창구는 모두 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자신고 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 외 납세자는 자기 작성 창구에서 납세자 스스로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신고창구 방문 없이 집에서 온라인 전자신고도 가능하다.

국세청 홈택스·모바일 손택스에 접속해 종합소득세를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돼 안전하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올해부터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 소득세액 분할납부 제도를 신설,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나눠서 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도움 창구를 방문하는 납세자가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신고창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납부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 가산세 등을 내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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