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가림막 교체는 폭언·폭행 등 민원인의 위법 행위로부터 민원담당 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치됐다.
임덕빈 허가민원과장은 “안전하고 질 높은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주민과 직원 모두가 안심하고 안전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이외에도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 발생 시 관할 경찰서와 즉시 연계되는 비상벨 설치 및 특이민원 대응을 위한 웨어러블 캠 보급과 민원실 내 청원경찰 배치하고, 상하반기로 비상상황 대비 합동 모의훈련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저작권자 ⓒ 설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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