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타임즈

양구군, 전 군민 대상 '군민안전보험 확대' 가입

상해진단 위로금 지원,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사망 추가해 총 27개 항목 보장

윤아름 기자 | 기사입력 2023/05/30 [08:17]

양구군, 전 군민 대상 '군민안전보험 확대' 가입

상해진단 위로금 지원,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사망 추가해 총 27개 항목 보장

윤아름 기자 | 입력 : 2023/05/30 [08:17]

 

▲ 양구군청


[설악타임즈=최삼규 기자] 양구군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의 보장범위를 올해 더욱 확대했다.

양구군은 연중 각종 사고 및 재난, 범죄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의 범위를 기존 24개 항목에서 27개 항목으로 확대해 30일부터 보장받을 수 있다.

군민안전보험이 보장하는 범위는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강도상해 사망(후유장해)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후유장해) △스쿨존 및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가스 사고 사망(후유장애) △익사 사고 사망 △물놀이 사고 사망 △화상 수술비 △온열질환 진단비 △개 물림 사고 사망 △상해진단 위로금 지원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사망 등 27개 항목이다.

이 가운데 상해진단 위로금 지원과 자연재해 사망, 사회재난 사망은 올해 신규로 추가돼 군민의 생활 안정을 도울 계획이다.

신규로 추가된 상해진단 위로금은 상해로 인해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을 경우 기간에 따라 10만 원에서 15만 원까지의 위로금을 받을 수 있고,

사회재난 사망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3명 이상의 사망 또는 20명 이상이 부상을 입는 등 재난 상황으로 보고된 경우 1천만 원의 보험료가 지급된다.

또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한파 등의 자연재해로 사망했을 경우 1천만 원의 보험료를 받을 수 있다.

보험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군민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군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의 안내에 따라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서 신청하면 된다.

양구군은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각종 재해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의 정신적·경제적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2019년 처음으로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2019년 양구군이 군민안전보험에 처음 가입한 이후 올해 4월 말까지 양구군이 납부한 보험료는 총 1억 5백만여 원이며, 같은 기간 양구군민이 수령한 보험금은 총 1억 2천2백만여 원에 달한다.

박금배 군 안전총괄과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이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매년 보장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군민들께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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