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타임즈=최삼규 기자] 강원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이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의용소방대 지원 확대를 위해 대표 발의한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1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숭고한 봉사정신으로 우리 도민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의 처우가 열악하다”면서,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 진작과 임무 수행 독려를 위해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조례안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 발의를 통해 의용소방대원의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단체보험 가입과 임무 수행에 따른 재해보상 범위가 보다 확대되고,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 경비 지원 및 대원에게 견학 기회가 주어질 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게 됐다. 이 의원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의 희생에 걸맞게 이들을 위한 지원범위를 계속 확대해가야 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의용소방대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해 정책 마련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설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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