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타임즈=최삼규 기자] 춘천시는 2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3년 정보 관련 핵심 법령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강의는 정보공개법령의 이해와 실무 분쟁사례 학습을 통해 민원 발생과 쟁송화를 예방하고, 정보접근권을 가진 실무자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취급·관리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마련했다. 이 날 법제처 정보법령 교수요원인 진이경 변호사(진이경 법률사무소 대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을 주제로 강의한다. 최근 이슈화된 지방자치단체의 정보 공개·비공개 분쟁사례, 실무에서 주의해야 하는 개인정보 기준 및 법령 위반사례 등을 해설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직원들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김영규 기획예산과장은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은 시민의 알권리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법률”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정보 공개 청구에 따른 처리 절차를 이해하고,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 방지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설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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