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타임즈

춘천시,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수산 공익 직불제 신청 11건 …이달말까지 접수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수산 공익 직불제 지난 1일부터 접수…19일 기준 11건 신청 

윤아름 기자 | 기사입력 2023/05/22 [10:59]

춘천시,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수산 공익 직불제 신청 11건 …이달말까지 접수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수산 공익 직불제 지난 1일부터 접수…19일 기준 11건 신청 

윤아름 기자 | 입력 : 2023/05/22 [10:59]

 

▲ 춘천시청 전경


[설악타임즈=설악타임즈] 춘천시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수산 공익 직불제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수산 공익 직불제는 어업인의 보편적 소득안정과 어촌의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해 마련했다.

영세한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 원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1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9일까지 춘천 내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수산 공익 직불제 신청 건수는 11건이다.

소규모 어가 직불제 신청 대상은 어촌지역에 신청연도 기준 직전년도 3년 이상 어촌지역에 거주하거나 어업에 종사해야 한다.

또 총 톤 수 5톤 미만 허가 및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어선어업인, 신청년도 직전 연간 판매액이 1억 원 미만 양식어업인 등이다.

어선원 직불제 신청 대상은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 유지 또는 6개월 이상 어선에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이 해당한다.

다만, 세대 구성원 모두 농·임·수산 공익직불금 상호 중복 지원은 하지 않는다.

또한 연간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총수입 합이 1억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어업 외 종합소득이 개인 2000만 원 이상 또는 가구당 4500만 원 이상인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춘천시 축산과에 관련 서류를 오는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홍미순 축산과장은 “이번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수산 공익 직불제의 신설로 각종 지원에서 배제됐던 영세한 어업인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영세한 어업경영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의 소득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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