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타임즈

고성군, 이달 30일까지 ‘고성사랑카드 구매 한도’ 상향

윤아름 기자 | 기사입력 2024/09/05 [14:42]

고성군, 이달 30일까지 ‘고성사랑카드 구매 한도’ 상향

윤아름 기자 | 입력 : 2024/09/05 [14:42]
본문이미지

▲ 고성군청

 

고성군은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 달간 고성사랑카드 구매 한도를 상향한다고 밝혔다.  

 

변동 내용은 기존 50만 원까지 구매가 가능하였던 상품권(카드형)을 7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고성사랑 카드는 결제 후 적립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용 앱을 통한 카드 충전 후 가맹점에서 결제해야 10%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이번 고성사랑카드 구매 한도 상향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지역 내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9월 한 달간 고성사랑카드를 이용하는 군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면서 또한 “착한가격업소 이용 시 5% 추가할인이 적용되어 총 15%의 캐시백 혜택을 할인 구매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착한가격업소 추가할인 이벤트는 12월 31일까지 유지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단, 지류형 상품권 미할인과 연 매출 30억 원 초과 업소 가맹점 제한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김진희 경제체육과장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고성사랑상품권 구매 한도 상향으로 지역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군민들도 고성사랑카드를 많이 이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정보는 고성군청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