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타임즈

고성군,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안내

윤아름 기자 | 기사입력 2024/08/15 [13:09]

고성군,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안내

윤아름 기자 | 입력 : 2024/08/15 [13:09]

 

▲ 고성군청


[설악타임즈=윤아름 기자] 고성군은 올해 정기분 주민세(개인분)는 14,007건 1억 4천만 원, 주민세(사업소 분)는 1,984건 2억 6,600만 원을 부과했다.

주민세(개인분)의 납세의무자는 올해 7월 1일 현재 고성군에 주소를 둔 개인으로 세액은 11,000원(지방교육세 포함)이며, 납부 기한은 9월 2일까지로 발송된 고지서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주민세(사업소 분)는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납세의무자이며 기본세액(5만~20만 원)과 연면적에 대한 세액(250원/㎡, 330㎡ 초과 시)을 이번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군은 원래 신고·납부해야 하는 사업소 분에 대한 주민세를 납세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먼저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해당 고지서로 기한 내에 납부하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무인 공과금 수납기, 은행 간 자동 계좌이체 기계(CD/ATM기), 세금 납부 전용 계좌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및 ARS를 이용하면 방문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고성군 군민이라면 누구나 부담해야 하는 세금으로 고성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된다.”라며 “가산금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달 말일까지 꼭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