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은 7월 1일 기준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 16,246건에 대하여 3억 6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개인분은 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를 대상으로 올해 14,167건에 1억 5천만원이 부과됐고, △사업소분은 군에 사업장을 둔 법인 및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2,079건에 2억 1천만 원이 부과됐다.
군은 “납세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신고·납부할 금액이 기재된 납부서의 우편 발송을 마쳤다”라면서 “9월 2일까지 납세자가 송달받은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을 납부하면 정당하게 세액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송달받은 납부서의 내용이 실제 현황과 다르거나 납부서를 받지 못한 경우, 위택스 또는 군청 세무회계과에 방문해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용석수 세무회계과장은 “주민세는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납부기간을 놓치거나 세액이 부정확해 불이익 받지 않도록 기한과 세액 확인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과 ATM,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