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명준 강원 고성군수 민선 8기 후반기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장으로 선출
7.1부터 협의회장 직무 수행
윤아름 기자 | 입력 : 2024/06/30 [15:24]
▲ 함명준 강원 고성군수 민선 8기 후반기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장으로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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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타임즈=윤아름 기자]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제12기 회장에 함명준 고성군수가 선출됐다.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26일 경기도 연천군 한반도 통일 미래센터에서 2024년 상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함명준 군수를 회장으로 선출했으며, 함 군수는 오는 7월 1일부터 2년의 임기로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함명준 군수는 접경지역 피해사례 조사·연구 및 대책수립, 접경지역 공동발전 방안 마련 및 추진, 각종 규제완화를 위한 공동대응 방안 마련, 행정정보 교환, 구성 자치단체간 교류 확대를 통한 우의증진을 통해 접경지역의 균형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2008년 3월부터 휴전선과 인접한 지방자치단체 접경지역으로 강원도 고성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인천광역시 강화군·옹진군, 경기도 파주시·김포시·연천군 10개 시·군 단체장으로 구성됐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26일 협의회를 통해 고성군의 70여년간 군사규제를 받아온 지역 주민들의 소득보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축연면적 상향 조정을 건의했다. 고성군 접경마을은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통선 내에서 축사 연면적 200㎡(약60평) 이하로 한우 사육 중인 상황으로, 축사 여러 동을 신축할 경우 각 동마다 개별로 인허가와 건축 협의를 하여야 하며, 건축비 또한 3~4배의 비용 부담이 과중된다. 농가 소득향상을 위해서는 최소 한우 사육두수 100두 이상으로 1,000㎡(약300평)의 규모의 축사가 필요함에 따라 통제보호구역 내 건축연면적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성군은 2008년 금강산 육로관광 중단 이후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으며, 더욱이 규제가 많은 접경지역으로 고성군 전체면적 중 군사시설보호구역이 63%로 개발에 상당한 제약이 있고, 이와 더불어 산림보호구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 등 총 규제면적이 1,475㎢로 고성군 전체면적의 2배를 넘는 중복 규제가 상존하는 지역이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각종 규제와 지리적 여건으로 발전에서 소외됐던 접경지역이 분단이후 수십년 동안 각종 규제에 묶인 주민들에게 소득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군사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평화지역 안보 관광지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풀어 나가야 할 과제이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각종 군사규제, 군사시설, 남북관계의 지리적, 경제적 불이익으로 침체화된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계기 마련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 접경지역 지자체간 협업과 공통현안 과제를 발굴하여 정부차원의 효율적인 지원책 마련이 되도록 접경지역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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