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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강원특별법 전부개정 법률 시행에 따른 범도민 설명회’ 양양서 개최

지남호 기자 | 기사입력 2024/05/24 [18:55]

27일 ‘강원특별법 전부개정 법률 시행에 따른 범도민 설명회’ 양양서 개최

지남호 기자 | 입력 : 2024/05/24 [18:55]

▲ 범도민 설명회 홍보



양양군은 27일 14시 ‘강원특별법 전부개정 법률 시행에 따른 범도민 설명회’가 양양군 문화복지회관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설명회는 오는 8일 강원특별법 전부개정 법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농정·산림·환경·국방 등 핵심 특례제도와 강원특별자치도의 향후 발전전략에 대한 설명을 통해 동해안 시군 주민들의 정책 이해도를 제고하고, 추진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열리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설명회는 △김명선 행정부지사-인사말씀 △김진하 양양군수-환영사 △오세만 양양군의회 의장-축사 △강원특자치도 특별자치추진단-강원특별법 시행 주요내용, 추진일정, 2차 개정 특례를 활용한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전략 설명 △참석자 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된다.

 

설명회에는 김진하 양양군수, 오세만 양양군의회 의장, 김명선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하여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구군, 인제군, 태백시에서 시·군 의원과 사회단체 및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강원특별법 개정 내용에 대해 안내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인 만큼,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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