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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자금소진 시까지 ‘중소기업 특례보증 금융지원’ 신청 접수

지남호 기자 | 기사입력 2024/09/11 [17:10]

양양군, 자금소진 시까지 ‘중소기업 특례보증 금융지원’ 신청 접수

지남호 기자 | 입력 : 2024/09/11 [17:10]

▲ 양양군청

 

양양군이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3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인구감소지역 소재 중소기업 특례보증 금융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3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라면서 지원 대상은 양양군에 소재한 기업 중 ”지역 주력 산업 기업, 지방 이전 기업, 유망 서비스업 기업, 농식품 분야 우수 기술 보유 기업, 신성장 동력 산업 기업, 유망 창업 기업, 수출 및 해외 진출 기업, 고용 창출 기업, 벤처 기업,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 기업가형 소상공인 등이다“라고 설명했다. 

 

융자한도액은 전년도 연간매출액의 20% 범위 내로, 중소기업은 최대 30억, 기업가형 소상공인은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또는 보증이 가능하며, 양양군이 대출이자의 2%를 지원해 기업의 재정 부담을 낮출 계획이며 특히, 중앙부처 및 지자체 지원자금을 수혜 받고 있는 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

 

대출 기간은 운전자금의 경우 최대 3년, 시설자금은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9월부터 시작해 재원이 소진될 때까지이며, 양양군에서 추천서를 발급받아 신용보증기금과 NH농협은행 양양군지부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추천 결정 후 폐업, 관외 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기업 등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 기타 추천 요건 미충족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추천을 취소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례보증이 관내 기업의 사업 운영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양양군청 홈페이지의 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구비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양양군청 경제에너지과 기업지원팀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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