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타임즈

양양군, 어가 165호 대상 ‘어업인 수당 신청’ 접수

지남호 기자 | 기사입력 2024/03/13 [20:56]

양양군, 어가 165호 대상 ‘어업인 수당 신청’ 접수

지남호 기자 | 입력 : 2024/03/13 [20:56]

▲ 양양군청

 

양양군이 4월 12일까지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어가의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인 수당 지원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올해 어업인 수당 사업비는 총 115,500,000원(도비 60%, 군비 40%)이다.”라면서 “올해 지원 대상은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 이상(2021년 12월 31일 부터) 도내 주민등록 및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 가구 165호로, 70만 원의 선불카드가 지급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어업인 수당은 어업인들의 소득안정을 통해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특히, 신청 전전(前前)연도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사람 등은 제외된다. 또한 부부(사실혼 포함)는 세대를 분리하여 경영체를 등록하더라도 1개 경영체만 지원되며, 주민등록에 관계없이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는 1가구로 판단한다.

 

이후 군은 지원자격 및 요건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확정한 후, 오는 5월 중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어업인 수당이 농가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원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수당 신청 희망자는 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 후, 신청서와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오는 4월 12일까지 양양군청 해양수산과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군은 지난해 152호 어가에 106,000,000원의 수당은 지급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