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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1인당 13만원 지원’ 2024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 추진

오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4/01/31 [17:50]

고성군, ‘1인당 13만원 지원’ 2024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 추진

오영주 기자 | 입력 : 2024/01/31 [17:50]

▲ 고성군청

 

고성군은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과 계층 간 문화 격차 완화를 위해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2024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은 6세 이상(2018. 12. 31.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여행·관광·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카드로, 지원 금액은 1인당 연간 13만 원이다.

 

신규 발급 및 재발급 신청은 2024년 11월 30일까지 가능하며 카드는 발급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의 문화누리카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2023년도 수급 자격을 2024년에도 유지 중인 기존 사용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난 1월 22일~25일까지 지원금 13만 원이 자동 재충전됐으며, 1월 말 자동 재충전 알림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므로 수신된 문자를 통해 자동 재충전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2024년도 신규 수급 대상자, 2023년도 전액 미사용자, 카드 분실 등 사유로 자동 재충전이 되지 않은 대상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 중인 읍면의 행정복지센터 총무팀에 신분증을 구비하여 방문·신청하면 된다.

 

사용 가능 분야는 ▲서점 ▲영화관 ▲케이블 TV ▲사진관 ▲체육시설·용품 ▲ 공연장 ▲관광명소 등이다. 단, 문화생활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이 사업의 특성상 생필품(이불, 세제 등)은 구입이 불가하다.

 

군 관계자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으로 소외계층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문화 격차가 완화되기를 바란다.”라며 “2024년도 지원금은 미사용 시 당해 연도에 소멸하므로 연말까지 꼭 지원금 전액을 사용하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관내 사용 가능 대표 가맹점으로는 달홀 영화관, 고성 군민체육센터(거진읍), 서점, 사진관, 시외버스터미널, 체육용품점 등이 있으며, 자세한 가맹점 현황은 고성군 누리집 공지 사항 또는 문화누리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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