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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

지남호 기자 | 기사입력 2022/12/28 [10:31]

양양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

지남호 기자 | 입력 : 2022/12/28 [10:31]

양양군이 2023년 1월 1일 시행하는 양양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26일 지역을 대표하는 답례품을 선정하고자 양양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선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객관적인 지표를 평가해 답례 품목과 업체를 선정했다.

답례품 12개 품목(농·임·축산물 4개, 가공품 6개, 기타 2개)과 21개 공급업체를 최종 선정했다.

답례품 품목은 과일류, 곡식류, 버섯류, 육류, 꿀, 전통주, 장류, 과자류, 기름류, 반찬류, 상품권, 기타류이다.

군은 29일 답례품 공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세부 협의를 통해 공급계획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고향사랑e-음)에 답례품 등록 등 운영을 한 준비과정을 마치고 기부자를 맞이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을 대표할 만한 차별화되고 다양한 답례품을 발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광역포함)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해당 지역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기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부자에게는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기부액의 30% 범위내에서 지역 농·특산물 등이 답례품으로 제공된다.

[뉴스출처 : 강원도 양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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