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사랑상품권 기본할인율 적용
차민철 기자 | 입력 : 2022/12/25 [07:02]
고성군은 지난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 촉진 및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진행했던 고성사랑상품권의 특별할인판매를 코로나가 차츰 안정화되고 일상 회복이 됨에 따라 2023년 1월부터 기본할인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1인당 구매한도액은 100만원(지류50, 카드50)으로 유지하되, 특별할인율(10%)을 기본할인율(5%)로 적용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군은 올해 10% 특별할인 판매에 따른 예산이 빠르게 소진됨에 따라 인센티브 할인율을 기본할인율로 적용하여 운영하기로 결정했으며, 앞으로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해 상품권 이용자들의 편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단, 명절(설, 추석), 가정의 달(5월)에는 특별할인 기간으로 정하여 할인율을 10%로 운영할 계획으로 다가오는 2023년 1월 한 달 동안에는 설 명절 특별할인율 10%를 적용할 방침이다. 고성군은 이제 지역주민들에게 많이 알려져 활성화되고 있는 고성사랑상품권 이용이 다시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내년에도 군비를 확보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강원도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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