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타임즈

고성군, 2023년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차민철 기자 | 기사입력 2023/01/17 [06:12]

고성군, 2023년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차민철 기자 | 입력 : 2023/01/17 [06:12]

고성군은 1월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자 중 연납 신청한 납세자들에게 2023년 자동차세 연세액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이용, 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지방세로 고성군의 2023년 연세액 신고납부 자동차세는 4,503건, 1,074백만원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자동차세 연세액의 7%를 할인해주며, 연세액 신고·납부 달을 제외하고 11개월의 7%를 감면해주어, 실제로는 연세액의 약 6.4%를 할인할 예정이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작년보다 할인율이 줄었으며, 25년까지 점차적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납부기한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납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은 없으며 6월, 12월 정기분으로 나눠 고지서를 다시 발송한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가상계좌이체 또는 고지서 없이 CD/ATM기에서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 현금카드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위택스),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및 군청 세무회계과를 방문하여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뉴스출처 : 강원도 고성군]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