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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차민철 기자 | 기사입력 2023/02/19 [16:55]

고성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차민철 기자 | 입력 : 2023/02/19 [16:55]

고성군은 2월 17일 오전 10시 고성군청 소회의실에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 위촉과 함께 2023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의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됨에 따라 고성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구성됐으며, 기금운용계획 심의 및 결산, 기금 활용사업 선정 등을 수행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주소지를 제외한 타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하는 제도로,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 16.5%)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한다.

이렇게 모인 기부금은 지역주민 복지증진 사업 등에 쓰이게 된다.

함명준 군수는 “고성군에 기부해 주신 소중한 기부금이 주민 복리증진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며, 우리 군만의 특색있는 기금사업 발굴로 기부자가 만족할 수 있는 기부제도 정착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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