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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6월 1일부터 시간제보육 서비스 실시

차민철 기자 | 기사입력 2023/06/02 [05:57]

고성군, 6월 1일부터 시간제보육 서비스 실시

차민철 기자 | 입력 : 2023/06/02 [05:57]


고성군은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의 보호자가 긴급한 사유로 보육이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6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간제보육은 보호자가 병원 진료나 외출 등의 사유로 가정 보육이 어려울 때, 군에서 지정한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기고 이용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이다.

고성군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은 토성면 소재 한신더휴어린이집(원장 이희숙)이며, 1개반당 정원은 3명으로 운영된다.

이용 대상은 6개월~36개월 미만의 영유아이며,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이용 요금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영유아는 부모 부담금이 시간당 1천원이며, 월 최대 8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용방법은 온라인(아이사랑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사전 예약 후 이용 가능하며, 이용이 끝나면 국민행복카드로 후불 결제하면 된다.

신경희 복지과장은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통해 부모들이 필요시 시간 단위로 아이들을 맡길 수 있게 되어, 가정양육 가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 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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