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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2분기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윤아름 기자 | 기사입력 2022/06/27 [09:26]

속초시, 2분기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윤아름 기자 | 입력 : 2022/06/27 [09:26]

속초시가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지속·안정적인 장애인 고용 창출을 위해 관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에 2분기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장애인을 고용한 관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 사업주이며 경증장애인은 월 45만 원, 중증장애인은 월 80만 원을 분기별로 지급받는다.

지원을 받기 위한 기본요건으로 사업주는 최저 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장애인 근로자는 월 16일 이상 근로하며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대상, 기타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 및 장려금 지급대상, 그밖에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2분기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은 7월 1일 ~ 7월 31일까지 속초시 복지정책과(장애인복지팀)에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속초시는 지난 2022년 1분기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실적은 총 12업체에 4천 3백여만 원을 지원하였다.

속초시 관계자는 “1분기에 이어 2분기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으로 사업주의 장애인근로자 고용 촉진 유도를 통한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 도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강원도 속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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