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타임즈

속초시, 2022년도 정기분 재산세 부과

윤아름 기자 | 기사입력 2022/09/13 [09:56]

속초시, 2022년도 정기분 재산세 부과

윤아름 기자 | 입력 : 2022/09/13 [09:56]

속초시는 2022. 6. 1. 현재 속초시 관내에 토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2022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 2기분) 122억 2천9백만 원을 부과했다.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상가 등의 부속토지와 나대지, 전, 답, 임야 등의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주택 2기분 재산세는 연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에게 연 세액의 나머지 1/2를 부과했다.

재산세 규모는 재산세 105억 2천8백만 원, 지역자원시설세 1억 7천5백만 원, 지방교육세 15억 2천6백만 원으로 총 122억 2천9백만 원이 부과됐으며, 이는 전년대비 13.5% 증가한 금액이다.

2022년도 공시지가가 12.73%상승, 아파트(힐스테이트 속초 센트럴 , 서희 스타힐스 더 베이2차) 및 생활형 숙박시설(체스터 톤스, 써밋 베이, 한라 리센 오션파크)의 신축 및 현황조사에 따른 토지과세형태(분리ㆍ별도합산 → 별도합산ㆍ종합합산)의 변경이 세액 상승의 원인으로 파악된다.

납부방법으로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은행 및 CD/ATM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wetax.go.kr) 납부와 신용카드 결제, 신용카드 자동납부, 전자우편 전자고지 송달서비스, 스마트폰의'스마트 위택스'앱 설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속초시는 납부기한인 9. 30.까지 자진납부 안내를 위한 현수막, 지역유선방송, 속초시 홈페이지, LED 전광판, 동 주민센터 활용 등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며, 특히 납기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및 위택스 등이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니 납기 마감일 전에 미리 자진납부 협조를 당부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 속초시]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