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타임즈

속초시, 내년 3월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윤아름 기자 | 기사입력 2022/12/08 [10:06]

속초시, 내년 3월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윤아름 기자 | 입력 : 2022/12/08 [10:06]

속초시가 겨울철 심화되는 고동도 미세먼지 발생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제4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한다.

올해로 4번째를 맞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는 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시행되며, 겨울철 대기 정체와 유입 미세먼지 누적에 대응하기 위한 평상시보다 더 강화된 미세먼지 집중관리 대책이다.

강원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약 15㎍/㎥)는 계절 관리제를 시행한 최근 3년 동기간 평균 농도(17.7㎍/㎥) 대비 약 14% 감소한 바 있다.

계절 관리제 기간 동안에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상황 모니터링, 사업장 불법배출 집중단속 및 지도점검,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및 불법소각 감시 강화, 비상 저감조치 발령 시 공공기관 차량2부제 시행 등 수송, 산업, 생활 등 다양한 부문에서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감축 조치를 추진한다.

특히, 속초시는 계절 관리제 기간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강화되어 즉각적인 과태료 부과로 이어지는 만큼 관내 약 1,900대의 5등급 차량 운전자는 시에서 추진 중인 조기폐차 지원, 매연 저감장치 부착 등 다양한 저공해 조치 사업의 신청과 비상 저감조치 발령 시 공공기관 차량 2부제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 속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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