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윤아름 기자 | 입력 : 2022/12/11 [09:54]
속초시는 코로나19 입원 격리자에 대하여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보건소로부터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신청 기한은 올해 2월 13일까지 입원 격리자는 오는 12월 31일이내, 2월 14일부터 입원 격리자는 격리기간 종료 후 90일 이내이다. 신청은 ‘보조금24’ 을 통하여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속초시 복지정책과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상담이 가능하다. 속초시는 신청 가능한 기한을 넘기는 경우 지원이 안되므로 대상자는 기한 내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속초시]
<저작권자 ⓒ 설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