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보육은 보호자가 병원 진료나 외출 등의 사유로 가정 보육이 어려울 때, 군에서 지정한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기고 이용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이다.
이용 대상은 6개월~36개월 미만의 영유아이며,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이용 요금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영유아는 부모 부담금이 시간당 1천원이며, 월 최대 8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고성군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은 토성면 소재 한신더휴어린이집(원장 이희숙)이며, 1개반당 정원은 3명으로 운영된다.
신경희 복지과장은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통해 부모들이 필요시 시간 단위로 아이들을 맡길 수 있게 되어, 가정양육 가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용방법은 온라인(아이사랑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사전 예약 후 이용 가능하며, 이용이 끝나면 국민행복카드로 후불 결제하면 된다. <저작권자 ⓒ 설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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