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타임즈

동해시, 고위직 공무원 4대폭력 예방교육 실시

양성평등기본법과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 의무화 교육

지남호 기자 | 기사입력 2023/06/02 [09:43]

동해시, 고위직 공무원 4대폭력 예방교육 실시

양성평등기본법과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 의무화 교육

지남호 기자 | 입력 : 2023/06/02 [09:43]

 

▲ 동해시청


[설악타임즈=최삼규 기자] 동해시는 오는 2일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고위직 별도 폭력예방교육 실시 의무화’에 따라 심규언 동해시장을 비롯해 5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48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성희롱·성폭력 등 폭력없는 건전한 공직사회를 위해 직장 내 주요 폭력사례와 사건발생 때 처리절차, 대처요령, 관리자로서 책임과 역할 인식을 통해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김서정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강사의 진행으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의 이해 ▲4대 폭력의 연관성 탐색 ▲사례를 통한 4대 폭력 발생원인과 분석 등 성희롱 및 폭력예방을 위한 관리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조훈석 가족과장은 “직장 내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위해서는 고위직 공무원의 인식 변화를 통해 문제를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며 "고위직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 행복한 조직문화를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