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타임즈

횡성군,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감면 서비스 협약 체결 및 본격 추진

박소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5/17 [09:28]

횡성군,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감면 서비스 협약 체결 및 본격 추진

박소현 기자 | 입력 : 2023/05/17 [09:28]

 

▲ 횡성군청 전경


[설악타임즈=설악타임즈] 횡성군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횡성군지회(지회장:석병진)는 5월 17일 군청에서‘주거 취약계층 중개보수 감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거 취약계층 중개보수 감면 서비스 업무협약’은 횡성군에 거주(전입)하는 저소득계층, 사회적약자, 국가 유공자, 청년, 신혼부부에 대하여 부동산 중개보수(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해 착한 중개업소를 지정하고 운영하기 위한 협약이다

군은 올해 3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횡성군지회로부터 총 97개의 업소 중 32개 업소의 착한 중개업소 지정 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27개 업소가 지정이 확정됐으며, 본 협약을 마치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착한 중개업소’란 ‘횡성군 주거 취약계층 중개보수 감면 서비스’에 참여하는 중개업소이다.

중개보수 감면 서비스는 주거 취약계층이 1억 원 미만 주택의 매매나 전세, 월세 등 임대차계약을 진행할 경우 중개보수를 20% 감면해 주는 사업이며 착한 중개업소에 지정된 업소는 군청 홈페이지 착한중개업소 게시판에 게시되고, 현판 및 지정서를 교부받게 된다.

이외에도 횡성군의 시책 등을 홍보하는 홍보물 등을 배부하여 귀농귀촌인의 최초 접점층인 중개업소가 횡성군의 홍보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중개보수 감면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부동산 계약 전 군청 홈페이지 및 토지재산과에서 착한 중개업소 여부와 지원 대상 범위를 확인한 후, 착한 중개업소에 수혜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가져가 중개보수를 감면받으면 된다.

김명기 횡성군수는 “본 협약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군민의 생활에 맞닿아 있는 관내 공인중개사들과 긴밀한 협조를 어려운 분들을 살피고, 따뜻한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상황에 맞는 안정 대책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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