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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8일부터 호출료 외 ‘택시 운임 및 요율’ 인상·조정

윤아름 기자 | 기사입력 2024/08/09 [16:39]

고성군, 8일부터 호출료 외 ‘택시 운임 및 요율’ 인상·조정

윤아름 기자 | 입력 : 2024/08/09 [16:39]

▲ 고성군청

 

고성군이 8일 00시부터 택시 운임 및 요율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택시 운임 요율 조정은 지난 7월, 강원특별자치도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통보함에 따라 관내 택시업계의 건의 사항을 반영하는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인상했다”라면서 “고성군 택시 요금 인상은 지난 2022년 7월 이후 2년 만이며, 최근 지속적인 운송원가 상승에 따른 택시운송사업 종사자의 경제적 실정을 고려한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에 8월 8일부터 △기본운임(2km까지)은 3,800원에서 4,600원으로 800원 인상 △거리 운임은 2km 이후부터 기존 133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조정 △시간 운임은 시속 15km 이하 운행 시 33초당 100원에서 31초당 100원으로 조정 △심야할증은 기존 0시부터 4시까지 20%에서 현행 23시부터 0시까지는 20%, 0시부터 2시까지는 30%, 2시부터 4시까지는 20%로 인상 △호출료(1회당 1,000원)는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운임 인상에 대해 이용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군민홍보를 강화하고, 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소비자 서비스 개선을 위한 행정지도를 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더 나은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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