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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하반기 ‘수소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총 28대 지원

지남호 기자 | 기사입력 2024/08/08 [18:33]

양양군, 하반기 ‘수소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총 28대 지원

지남호 기자 | 입력 : 2024/08/08 [18:33]

▲ 양양군청

 

양양군이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수소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보급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수소전기자동차 총 10대의 구매지원 신청을 접수 중이며, 전기이륜차는 하반기 물량 포함 총 18대(상반기 12대, 하반기 6대)의 구매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수소전기자동차와 전기이륜차 지원 신청 자격은 양양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개인과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으로, 구매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양양군에 주소지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어야 한다. 우선순위 지원 대상은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가구 등이다.

 

△수소전기자동차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현대자동차 넥쏘(승용) 1종이며, 1대당 3,450만 원(국비 2,250, 도비 480, 군비 720)이고, 개인과 법인·사업자 등에 최대 1대까지 지원된다. 

 

△전기이륜차는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를 올해 폐차한 후 구매할 시 30만원, 소상공인·취약계층·농업인이 구매할 시 국비 지원액의 20%, 배달 목적으로 구매할 시 국비 지원액의 10%가 추가 지원된다. 전기이륜차는 추가 지원액을 포함하여 경형은 140만 원, 소형 230만 원, 중형 270만 원, 대형 300만 원 한도로 지원된다. 

 

지원 희망자는 제조·판매사에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신청서를 제조·판매사에 제출하고, 제조·판매사는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개월 내에 출고·등록 가능할 경우 구매지원 신청서 등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보조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 및 등록되면, 제조·판매사는 출고·등록 10일 이내 구매보조금 신청서를 12월 13일까지 군에 제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을 지속 추진해 청정 대기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원대상, 우선순위, 제외대상, 신청절차, 보조금 환수대상 등 자세한 사항은 양양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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