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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12일부터 ‘2024년 수소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지원금 확대

이민영 기자 | 기사입력 2024/08/06 [15:54]

고성군, 12일부터 ‘2024년 수소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지원금 확대

이민영 기자 | 입력 : 2024/08/0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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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청

 

고성군이 대기질 환경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2024년 수소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지원금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수소 전기자동차 보조금은 8월 1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신청·접수 건에 한하여 기존 대당 3,450만 원에서 군비 10%(345만 원)를 추가 지원하여 대당 3,795만 원을 지원한다”라면서 “최근 3년간(21년 5대, 22년 24대, 23년 7대) 총 36대를 보급하였으며, 올해는 총 20대로 우선 보급 대상(취약계층, 다자녀가구, 생애 최초 차량구매자 등) 2대, 일반 보급 대상 18대를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보급 대상은 공고일 기준 90일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연속적으로 고성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운전면허증 소지자) 군민 또는 법인·기업으로, 개인 또는 법인·기업 등에 1대 지원된다.

 

대상자 선정은 출고·등록순이며,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차량 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제출)되지 않을 시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이 취소된다. 또한,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2년간 의무 운행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의무 운행 기간 내 해당 차량을 매도하면 잔여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대기질 환경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수소 전기자동차 보급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금을 확대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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