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타임즈

고성군, ‘귀어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융자)사업 2차’ 대상자 모집

윤아름 기자 | 기사입력 2024/08/01 [17:51]

고성군, ‘귀어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융자)사업 2차’ 대상자 모집

윤아름 기자 | 입력 : 2024/08/0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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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청

 

고성군이 9일(금)까지 귀어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2차)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귀어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은 귀 어업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수산업, 어촌 비즈니스업) 및 주택 마련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협자금을 활용해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 보전 사업이다.

 

지원 자금의 사용 및 기준은 창업자금은 수산 분야(어업, 양식업, 수산물 가공·유통업 등) 및 어촌 비즈니스 분야(어촌관광, 해양수산 레저)로 사업대상자당 3억 원 이내, 주택자금은 사업대상자 세대마다 7천5백만 원 이내이며, 대출금리는 이자율 연 1.5%,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방식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4년 기준 만 65세 이하(1958. 1. 1. 이후 출생자),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귀어인(고성군 이주 계획이 있는 귀어 희망자 포함) 또는 고성군에 거주한 지 1년 이상 됐으나 최근 5년간 어업경영 경험이 없는 재촌 비어업인이며, 최근 5년 이내 해양수산부 또는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귀어 관련 교육을 35시간 이수했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반드시 갖춘 자여야 한다.

 

최호선 해양수산과장은 “미래 어촌을 이끌어 갈 귀어·귀촌인이 관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을 희망하는 귀 어업인은 신청서, 창업계획서, 신용조사서,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오는 8월 9일까지 해양수산과 수산지원TF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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