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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8월말까지 ‘여름 휴가철 숙박업소’ 지도 점검 진행

지남호 기자 | 기사입력 2024/07/31 [19:13]

양양군, 8월말까지 ‘여름 휴가철 숙박업소’ 지도 점검 진행

지남호 기자 | 입력 : 2024/07/31 [19:13]

▲ 양양군, 여름 휴가철 숙박업소 지도 점검 실시

 

양양군이 8월말까지 관내 숙박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재 관내 숙박업소는 총 321개소이며, 이번 지도점검 대상은 불법이 의심되거나 신고 접수된 업소로 아파트·오피스텔·빌라 등 숙박업이 불가한 시설에서 미신고 숙박 영업 행위, 숙박업으로 신고된 업소 중 불법 증축 및 편법 운영, 관계 법령(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농어촌정비법 등) 위반행위를 중점 점검한다. 또한 네이버, 에어비앤비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무신고 숙박업소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군은 “숙박업소 지도 점검은 온라인으로 투숙객을 받는 불법 숙박업이 성행하면서 무신고 숙박업인지 모른 채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안전하고 공정한 숙박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난 7월까지 관내 숙박업소 및 무신고 숙박영업 의심업소 37개소에 대해 지도 점검을 실시한 데 이어, 여름 휴가철이 이어지는 8월에도 지도 점검을 실시해, 쾌적한 위생환경을 조성하고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지역 이미지를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군은 지도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주요 위반사항 또는 고의·상습적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 규정에 의거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신문고 앱’의 ‘불법숙박’ 메뉴를 통한 불법 숙박업소 신고를 권장하고 있으며, 관내 곳곳에 불법숙박업 근절 현수막도 게시하여 홍보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숙박업소 점검을 통해 안전한 관광 질서를 확립하여 숙박업 이용객들의 이용 불편을 예방하고, 다시 찾고 싶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숙박업 영업을 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영업 신고 없이 숙박업을 운영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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