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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7월 정기분 ‘주택·건축물 등 재산세’ 부과

윤아름 기자 | 기사입력 2024/07/15 [17:12]

인제군, 7월 정기분 ‘주택·건축물 등 재산세’ 부과

윤아름 기자 | 입력 : 2024/07/1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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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제군청

 

인제군은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건축물, 주택에 총 19,297건 1,739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을 살펴보면 ▲주택분 재산세는 올해 11,075건에 대해 635백만 원을 부과, 전년(606백만 원)에 비해 증가 ▲건축물분 재산세는 올해 8,222건에 1,104백원을 부과해 지난해(1,150백만 원)보다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주택가격에 따라 43%에서 45%로 차등 인하해 1주택 소유자의 납세 부담 완화했지만, 동시에 공시지가가 상승한 경우 과세표준상한을 적용해 부과세액이 증가했다. 반면 건축물분 재산세는 용도지수와 공시지가에 따른 위치지수가 하락하며 부과세액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군은 지속적으로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탈루 세원을 발굴해 세수감소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의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납입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 위택스, 인터넷 지로,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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