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수산업,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에 대한 소득 보전 등을 위해 이달 1일부터 6월 21일까지 수산 공익직불금 3개 사업(조건 불리 지역, 소규모 어가, 어선원 직불금)에 대해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조건 불리 지역 직불금은 어업 생산성과 정주 여건이 불리한 북방한계선 인접 지역 등 해양수산부 장관이 선정‧고시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어업경영체 등록(변경 등록 포함)을 완료하고 ‘어업’ 또는 ‘양식업’ 등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세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어가당 총 80만 원 중 마을공동기금 20%를 제외한 64만 원을 최종적으로 지급한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어업경영 규모가 영세한 어가에 직접지불금을 지원하여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어업경영체 등록(변경 등록 포함)을 완료하고 직전 연도까지 3년 이상 해당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중 5톤 미만 어선에 대해 연안어업 허가 또는 구획어업 허가를 받거나 어업 신고, 양식업 면허‧허가, 내수면 어업 허가‧신고 또는 수산 종자 생산업 허가 등을 받은 어업인에 대해 세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종적으로 어가당 130만 원이 지급된다.
어선원 직불금은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으로서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의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소유자와 ‘23년을 기준으로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어선원을 대상으로 세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종적으로 어가당 130만 원을 받는다.
군은 “수산공익직불제의 세부 사업별(조건 불리 지역, 소규모 어가, 어선원 직불금)로 신청 자격이 다르고, 신청서 작성이 까다로워 소규모 어가, 조건 불리 지역 직불금은 지난 5월 1일부터 17일까지 5개 읍면을 대상으로 관할 수협의 협조를 받아 현장 접수를 추진했다”라면서 “어선원 직불금은 오는 5월 27일 ~ 6월 7일까지 해양수산과에서 접수 받을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기간에 현장 접수를 하지 못한 어업인은 6월 21일(금)까지 군청 해양수산과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군은 직불금 신청(5~6월)이 완료되는 대로 지급요건 확인(7~9월)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12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어업경영 비용 증가, 기후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 및 어선원이 이번 수산공익직불제를 통해 어가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세부 신청 자격 및 제외조건은 고성군청 누리집 고시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설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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