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관내 공동주택 입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공용부분 유지·관리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3월 29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공동주택 지원 규모는 4,000만 원(시설보수비 3,000만 원, 보안등 전기요금 1,000만 원)으로 최대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단지 당 총사업비의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은 단지 내 도로·보도 유지보수, 단지 내 보안등 유지보수 및 전기요금, 단지 내 상·하수도시설 유지보수 및 준설, 주민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경로당·공동화장실·녹지공원·벤치 등) 보수, 자전거 보관대 설치 및 개보수, 단지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외부 도색·옥상 방수, 방범용 정보통신설비(CCTV 설비·전자 출입 시스템·주차관제설비 등)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이 있다.”고 전했다.
지원기준은 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단지로 대상은 8개 단지 1,641세대이다.
임주택 허가민원과장은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면서 “2024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공동주택 입주민의 안전이 확보되고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설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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