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이 올해 재난·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한‘인제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과 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시행한 인제군민안전보험은 인제군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 일상생활 중 예기치 않은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주민이 보험혜택을 받는 제도이다.
대상은 인제군에 주소를 둔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으로 별도의 가입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며 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단, 만 15세 미만자의 경우 상법에 따라 사망 담보는 보장하지 않으며, 보험금 소멸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농기계·자전거 상해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화상 수술비 등이다.
인제군 관계자는 “올해 최근 3년간 발생한 사고 유형과 보험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보장항목에 물놀이 사망사고를 신설하고 1,000만원 한도에서 보험금을 지급한다.” 라면서 “화상 수술비 보장금액도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됐다.”고 전했다.
군은 최근 2년간(2022년~2023년) 인제군민안전보험 청구건수는 경운기 전복사고, 개물림 사고 등 3건으로 2,1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고 전했다. 보험금 지급은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기한 내 보험사로 청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백수 안전교통과장은“군민안전보험은 재해와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라며 “위기상황의 주민들에게 든든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구서식 및 관련 정보는 인제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설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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