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간 청년 월세 특별지원 대상자 모집을 한시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원 대상은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중 주택청약통장 가입이 되어 있고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고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자이며, 선정 완료된 대상자들에게 실제 납부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12개월간)을 지원한다,”라면서 “기존 청년 월세 지원 대상자는 지원이 종료된 이후 신규 신청이 가능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