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가의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3월 29일까지 농업인 수당 지원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농업인 수당은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통해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2023년에는 3,047호 농가에 2,133백만 원의 수당을 지급했다.
올해 농업인 수당 사업비는 총 2,355백만 원(도비 60%, 군비 40%)이며,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 이상 도내 주민등록 및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가구 3,364호로, 70만 원의 선불카드가 지급된다.
신청 전전(前前)연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사람(농업 소득 제외)과 본인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사람 등은 제외되며, 부부(사실혼 포함)는 세대를 분리하여 경영체를 등록하더라도 1개 경영체만 지원되고, 주민등록에 관계없이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는 1가구로 판단한다.
군은 대상자를 확정 후 5월 중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며, 자격을 갖춘 모든 농가가 누락되는 일 없이 신청·접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 수당이 농가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지원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당 신청은 신청서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오는 3월 29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설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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