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타임즈

양양군, 정암리 전원마을 67필지 중 3필지 재분양

지남호 기자 | 기사입력 2024/02/13 [17:22]

양양군, 정암리 전원마을 67필지 중 3필지 재분양

지남호 기자 | 입력 : 2024/02/13 [17:22]

▲ 정암리 전원마을 조성사업 가구 및 획지계획도

 

양양군이 농촌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 조성을 통해 도시민을 유치하고자 정암리 전원마을 조성용지 잔여지 3필지를 재분양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강현면 정암리 336-1번지 일원 83,657㎡에 전원마을에 대하여 지난 2021년 8월67필지로 조성하고 2020년 1월부터 분양을 시작하여 2023년까지 모두 분양을 완료했으나, 현재 중도금 또는 잔금 등을 납부하지 못하는 사유로 계약 해제된 주거용지 3필지에 대해 재분양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정암리 전원마을은 설악산과 동해바다를 함께 조망할 수 있어 도시민들이 원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고, 동해고속도로 북양양IC와 낙산사, 물치해변 등과 인접해 있어 교통과 관광 등 입지가 양호하여 호평을 받고 있다. 현재 정암리 전원마을 22필지는 건축 중에 있으며, 12필지에 건물이 준공됐다.

 

분양가격은 각각 △강현면 정암리 958-16번지(15번)(673.3㎡) 277,736천원 △958-27번지(24번)(675.6㎡) 278,685천원 △960-1번지(46번)(594.4㎡) 240,435천원이다. 

 

분양 희망자는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양양군 공고 제2024-95호를 참조 후, 신청서류를 지참하여 매월 1일부터 14일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양양군 도시계획과 주택팀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군은 분양 희망자가 2인 이상일 시 오는 2월 23일 추첨을 통해 분양대상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이달 중 분양신청자가 없을 시 분양완료 시까지 계속해서 접수를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분양 신청자는 분양가격의 10%를 분양신청금으로 납부하고, 매매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중도금 60%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잔금 납부 및 주택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군은 착수 후 2년 이내에 준공하여야 하고, 주택을 건축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전매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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