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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TV] 속초시,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박소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1/12 [11:21]

[설악TV] 속초시,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박소현 기자 | 입력 : 2024/01/12 [11:21]

 

 

속초시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에 자동차 소유자에게 정기분으로 부과되지만, 1월에는 연세액을 미리 신고납부 할 수 있으며, 1월에 연세액을 납부하면 2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세액의 5%(1년 환산시 4.57%)를 공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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