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이 오는 11월 10일까지 전 군민을 대상으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주민등록법'제20조 및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행정효율성과 주민편익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해 각 읍·면 담당 공무원과 이장 등으로 합동 조사반을 편성하여, 전 세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방식은 비대면-디지털 조사 또는 방문조사로 진행되며, 비대면-디지털 조사가 진행된 이후 미참여자에 대해 방문조사가 실시된다.
특히, 중점 조사 대상은 △복지취약계층 주민등록지 실거주 여부 △사망의심자 생존 여부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 100세 이상 고령자 생존 여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등이며, 이들은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를 받게 된다.
조사 대상자는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앱(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접속하여 사실조사 사항을 응답하게 되며, 주민등록 주소지가 같은 가족 중 1인이 다른 가족의 사실조사에 응답할 수도 있다.
단말기 위치 정보(GPS)를 통해 주소지와 동일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므로,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조사에 참여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확한 정책수립과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달라 적절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 사례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조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다면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할 예정이다.
또한 잘못 신고된 주민등록 사항을 조사 기간 내 사실대로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설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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