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은 올해부터 60세 이상 장기요양요원에게도 처우개선비(복지수당)를 지급하고 있으며, 14일부터 18일까지 64세 이하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현재 관내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의료복지시설 6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11개소로 총 17개소이며, 이용자 수는 1,230여명이고, 종사자 수는 60세 이하 181명, 60세 이상이 246명이다.
군은 “장기요양요원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에서 소속돼 노인들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지원,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 조리원, 운전원 등을 말한다”라면서 “어르신 인구 증가 등 장기요양기관 이용자가 많아짐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통해 종사자들의 사기를 진작하여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했다”고 전했다.
기존 장기요양기관의 60세 이상 종사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복지수당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양양군은 올해부터 60세 이상 종사자들에게도 5만 원에서 9만 원(근무 연차별 상이)의 복지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오는 10월 14일부터 10월 18일까지 64세 이하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160여명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끔 다양한 복지 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향상에도 힘써, 어르신들이 안전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한편,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독감예방 접종이 무료로 지원되고 있지만 양양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64세 이하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들도 양양군보건소를 통해 무료 접종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설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양양, 양양군, 양양군청,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독감 예방접종 지원 관련기사목록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