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4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2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25일부터 융자지원 예산액(4억 원)이 소진될 때까지 융자 추천신청서를 접수한다”라면서 “지원 대상 업체로 선정되면 관내 10개 금융기관에서 융자받은 대출금의 대출이자 중 3%를 2년 동안 지원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융자한도액은 농공단지 입주 제조업체와 매출 30억 원 이상 제조업체는 최대 4억 원, 그 외 제조업체는 최대 2억 원, 도소매업, 숙박업, 음식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사업자의 경우 최대 5,000만 원이다.
융자 추천 및 이자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은행을 방문하여 사전대출 심사를 거친 후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최근 연도 매출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갖추어 군청 본관 3층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으로 직접 방문하여 융자 추천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기존에 융자한도액까지 지원받은 업체는 이차보전 지원 종료 후 1년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하다.
송용찬 투자유치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들이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고 경영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이번 기회에 많은 기업이 다양한 경영활동에 자금을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설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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