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관내 음식업소의 청결, 친절서비스 등 질적인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2025년 모범음식점’을 모집하여 지정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하는 모범음식점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내 일반음식점 729개소의 5% 이내인 36개소이다. 신청 대상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이며, 현재 지정되어있는 36개소의 모범업소도 적합 여부를 재심사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되면 모범음식점 표지판 및 지정증이 교부되며, 상수도 요금 지원(월 사용료의 30% 이내), 지하수 사용업소 검사비 지원, 쓰레기종량제봉투(50L) 구입 지원(매 분기 30매), 영업시설 개선자금 융자 등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우선 지원해준다.
군은 신청업소에 대해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에 대한 현지 조사 및 지정심의를 거쳐 11월 8일까지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의 모범음식점을 발굴·지정하여 업소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군민들과 방문객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신청 희망업소는 오는 10월 11일까지 모범업소 지정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고성군보건소 위생팀 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고성군지부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설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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