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함명준 군수가 지난 7월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장 취임에 따라 접경지역 현안사항 협의를 위하여 9월 10일(화) 행정안전부(균형발전지원국)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함 군수는 이번 방문을 통해 고성군의 핵심 산업 자원인 해양심층수의 안정적인 심층수 공급 지원을 위한 ‘해양심층수 다목적 이용 취수시설 구축 사업’ 추진 사업비 국비 반영과 ‘해양심층수 힐링 치유센터 건립’을 건의했다.
해양심층수 다목적 이용 취수시설 구축 사업(총사업비 400억 원 / 국비 320억 원)은 힐링 치유센터를 포함한 융복합 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신규 개발계획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심층수 원수 수요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해양심층수 다목적 이용 취수시설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다.
해양심층수 힐링 치유센터(총사업비 400억 원 / 국비 280억 원)는 해양심층수를 활용하여 관광, 의료, 힐링 치유 등이 결합된 복합 치유센터를 조성하여 일반인 이용 가능한 복합 힐링과 심층수와 재활 등 치료 중심의 의료 특화로 고부가가치 신산업 육성을 통해 웰니스 해양 치유의 중심지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해양심층수 특화 농공단지에는 24개의 입주 기업들이 먹는 물, 소금, 명태 가공, 절임 배추 등 식품산업 중심으로 운영 중이며, 해양심층수 산업 고성진흥원에서는 고부가가치 심층수 원료 및 제품개발과 아울러 신생 기업을 양성하기 위해 창업보육실을 운영하고 있다.
고성군 측은 올해는 제2 특화 농공단지 조성에 착수하여 식품에 비해 부피가 작고 부가가치가 높은 바이오와 의료, 미용을 중심으로 기업 유치를 추진할 예정으로 미용과 건강증진을 목표로 하는 해양 힐링 치유센터 건립을 위한 해양 치유지구 지정 신청도 추진 중에 있어, 해양심층수 산업을 활성화하려면 필수 기반 시설인 취수시설 구축이 필수적임을 이번 방문을 통해 강조했다고 전했다.
또한 함명준 고성군수는 이번 행정안전부 방문을 통해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강화군, 옹진군,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고성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철원군)의 건의사항도 함께 건의했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법적 지위상 '국토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을 우선 적용하여 실질적인 접경지역 지원에 많은 한계가 있으며, 접경지역 개발 등 사업 추진 시 규제 관련법으로 인한 인허가 규제 또는 협의 기간 지연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원활한 접경지역 사업 추진을 위해서 정부와 접경지역 지자체 간 정기적 실무협의체 운영을 위한 ‘행정안전부 주관, 범정부 실무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사안이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해양심층수 관련 사업들이 추진되면 해양심층수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확대로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주민 생활 여건 개선 및 해양심층수 산업 발전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설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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