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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3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이민영 기자 | 기사입력 2024/09/06 [17:05]

고성군, 23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이민영 기자 | 입력 : 2024/09/0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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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청

 

고성군은 2024년도 7월 1일 기준 산정된 토지 2,544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9월 23일까지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군은 “열람 지가는 토지 특성 조사를 거쳐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기준표를 적용해 개별가격 산정 후 국토교통부에서 선임한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이 완료된 단위면적(㎡) 당 가격이다”라면서 “개별토지의 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가격수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며, 열람 대상 토지는 관내 2,544필지로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의견 제출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세무회계과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팩스 송부할 수 있으며 군은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한 특성을 재조사하고 표준지의 가격 또는 인근 토지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고성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10월 17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와 기타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확인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세무회계과(부동산관리팀)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민원실)에 비치된 지가 열람부 및 부동산 가격 공시 알리미 누리집을 이용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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