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이 12일부터 30일까지 관내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등 관내 사업장 162개소를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준수 여부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지도·점검은 1회용품 규제대상 업소를 대상으로 자원 낭비 및 환경오염을 억제하기 위해 실시된다”라면서 “1회용품 규제 대상 사업장은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목욕장업 △체육시설 △종합소매업 등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지도·점검은 관내 사업장 중 162개소(목욕장업 12, 종합소매업 30, 식품접객업 120)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주요 점검 내용은 음식점,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 컵·접시·용기·수저·포크·나이프·나무젓가락·이쑤시개·비닐식탁보·젓는막대 사용 여부, 종합소매업의 비닐 봉투 및 쇼핑백 사용 여부, 목욕장업과 숙박업의 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등의 무상제공 여부이다.
군 관계자는 “1회용품 사용규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며, “모두 일상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속적으로 1회용품 사용실태를 점검하며 준수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규정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할 방침이다.